[비즈니스포스트] 대법원이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에 해당 펀드 투자로 손실을 본 오뚜기에 7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4월9일 오뚜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NH투자증권은 오뚜기에게 75억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옵티머스펀드 판매한 NH투자증권, 오뚜기에 75억 배상하라"

▲ 대법원이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에 해당 펀드 투자로 손실을 본 오뚜기에 7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오뚜기는 2020년 2월 NH투자증권 권유로 150억 원을 투자했다가 환매 중단으로 손해를 봤다. 이에 오뚜기는 2021년 6월 NH투자증권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4천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 NH투자증권은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로 80%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은 당시 옵티머스자산운용과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해당 펀드를 정부·공공기관 채권에 투자하는 예금처럼 안전한 펀드로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위험 자산에 투자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  

1심은 오뚜기 측 주장을 받아들여 펀드 계약을 취소하고 NH투자증권이 투자금 전액인 150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NH투자증권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배상금 규모를 오뚜기가 아직 돌려받지 못한 투자금 125억8천만 원의 60%인 75억5천만 원으로 줄였다. 

2심 재판부는 NH투자증권에 오뚜기의 투자금과 관련해 잔여 이익은 없지만 투자중개업자로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같은 날 JYP엔터테인먼트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도 "피고(NH투자증권)는 원고(JYP엔터테인먼트)에게 약 15억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NH투자증권 권유로 30억 원을 투자한 JYP엔터테인먼트는 "펀드 투자 계약이 사기나 착오로 이뤄졌다"며 2021년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