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법원이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 사장과 황창규 전 KT 회장에 대해 소액주주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KT 소액주주 35명이 전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구 전 대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소액주주들은 2019년 3월 전·현직 경영진의 위법행위로 KT가 손해를 봤다며 765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사유에는 △2010년 무궁화위성 3호 해외 불법매각 △2015년 재단법인 미르 금전 출연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 통신망 장애 등이 포함됐다.
또한 소액주주들은 구 전 대표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파는 방식으로 3억3천만 원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후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것과 관련한 배상 책임도 제기했다.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검찰과 구 전 대표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벌금 700만 원의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업무상 횡령 혐의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구 전 대표와 황 전 회장을 제외한 원고 모두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나머지 전·현직 경영진의 법령 위반이나 임무 해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바라봤다.
구 전 대표에 대해선 법령 위반 및 임무 해태를 인정했지만 전체 비자금 가운데 정치자금으로 제공된 2억3천여만 원이 전부 회사로 반환됐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다시 심리할 것을 주문했다. 대법원은 “구 전 대표의 비자금 조성은 KT와 위임계약에 따른 임무 해태”라며 “이사로 선임된 시점부터 비자금 조성이 종료된 날까지 이사의 감시 의무를 저버렸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원심이 정치자금으로 쓰인 2억3천만 원만 손해액으로 산정한 점도 법리 오해라고 지적했다.
나머지 비자금도 회사의 손해로 볼 수 있는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당시 최고 경영자로서 의사결정에 관여한 황 전 회장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살피라고 덧붙였다.
다만 대법원은 나머지 청구 사유에는 원고 패소한 2심 판결을 유지했다. 조경래 기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KT 소액주주 35명이 전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구 전 대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소액주주들은 2019년 3월 전·현직 경영진의 위법행위로 KT가 손해를 봤다며 765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사유에는 △2010년 무궁화위성 3호 해외 불법매각 △2015년 재단법인 미르 금전 출연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 통신망 장애 등이 포함됐다.
또한 소액주주들은 구 전 대표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파는 방식으로 3억3천만 원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후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것과 관련한 배상 책임도 제기했다.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검찰과 구 전 대표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벌금 700만 원의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업무상 횡령 혐의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구 전 대표와 황 전 회장을 제외한 원고 모두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나머지 전·현직 경영진의 법령 위반이나 임무 해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바라봤다.
구 전 대표에 대해선 법령 위반 및 임무 해태를 인정했지만 전체 비자금 가운데 정치자금으로 제공된 2억3천여만 원이 전부 회사로 반환됐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다시 심리할 것을 주문했다. 대법원은 “구 전 대표의 비자금 조성은 KT와 위임계약에 따른 임무 해태”라며 “이사로 선임된 시점부터 비자금 조성이 종료된 날까지 이사의 감시 의무를 저버렸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원심이 정치자금으로 쓰인 2억3천만 원만 손해액으로 산정한 점도 법리 오해라고 지적했다.
나머지 비자금도 회사의 손해로 볼 수 있는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당시 최고 경영자로서 의사결정에 관여한 황 전 회장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살피라고 덧붙였다.
다만 대법원은 나머지 청구 사유에는 원고 패소한 2심 판결을 유지했다. 조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