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하이브가 풋옵션 대금 소송에서 이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낸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풋옵션 대금 지급의 강제집행은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된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1심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하이브가 풋옵션을 행사한 민 전 대표의 관계자 신모 어도어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도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주주 간 계약 해지 여부가 풋옵션 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만큼 두 사건을 병행 심리해왔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할 당시 주주 간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한 뒤 데리고 나가 어도어 기업공개(IPO)를 하려 했다거나, 어도어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기 위해 뉴진스 카피 의혹을 제기했다"는 하이브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2024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 및 뉴진스 차별 의혹 등으로 대립각을 세웠다.
이번 소송은 민 전 대표가 2024년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으나, 하이브는 민 전 대표와의 주주 간 계약이 해지돼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19일 하이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인애 기자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했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풋옵션 대금 지급의 강제집행은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된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1심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하이브가 풋옵션을 행사한 민 전 대표의 관계자 신모 어도어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도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주주 간 계약 해지 여부가 풋옵션 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만큼 두 사건을 병행 심리해왔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할 당시 주주 간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한 뒤 데리고 나가 어도어 기업공개(IPO)를 하려 했다거나, 어도어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기 위해 뉴진스 카피 의혹을 제기했다"는 하이브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2024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 및 뉴진스 차별 의혹 등으로 대립각을 세웠다.
이번 소송은 민 전 대표가 2024년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으나, 하이브는 민 전 대표와의 주주 간 계약이 해지돼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19일 하이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