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온라인 연계정보에 활용되는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의 일괄 변환 허용 범위를 금융 마이데이터 등으로 넓힌다.
방통위는 11일 국민 편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자고지와 금융 마이데이터 등 서비스 범위와 관리 기준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11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그동안 규제특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해 온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등의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계정보 일괄변환이 가능한 서비스 범위를 모바일 전자고지와 금융 마이데이터로 정의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국민 편의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연계정보란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값으로 온라인상 이용자 식별과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활용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변환한 본인 확인 기관과 이를 제공받은 연계정보 이용 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조치와 안전 조치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연계정보는 공공·민간 분야 혁신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 수단으로 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혁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