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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동빈 '롯데 비리' 구속영장 청구 놓고 고심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6-09-21 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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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신동빈 '롯데 비리' 구속영장 청구 놓고 고심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일각에서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점에서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가 다소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검찰과 롯데그룹에 따르면 롯데그룹 수사팀 내에서는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 및 배임 규모를 감안했을 때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수사팀의 관계자는 ‘신 회장이 구속되면 롯데그룹의 경영권이 일본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고 롯데그룹 지배구조에 변화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향배가 구속영장 청구에 큰 변수가 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수사팀은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추진하지만 검찰 수뇌부는 반대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재계서열 5위의 롯데그룹 총수를 구속했을 때 경영권 향배뿐 아니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뒤 대검찰청과도 협의해 신 회장 신병처리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입장에서는 신 회장을 불구속기소하기에도 부담이 따른다.

검찰은 수사 초기 200명이 넘는 수사관을 투입하며 신 회장을 정조준했는데 수사 막바지에 이르러 불구속기소할 경우 이번 수사가 부실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검찰로서는 부담이 되는 대목이다. 검찰은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과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영장발부가 기각되면서 체면을 구긴 바 있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2천억 원대 횡령 및 배임혐의를 두고 있는데 검찰의 주장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검찰이 배임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의 상당수가 경영상의 판단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신 회장도 검찰 조사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은 공격적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회사에 일부 손해를 끼친 사실을 인정했지만 "경영상의 판단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은 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가 다소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롯데수사팀이 내사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뛰어든 것 같다”며 “수사착수 당시 커지고 있던 ‘진경준 게이트’ 등을 덮기 위해 서두른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 검찰이 제2롯데월드 인허가 의혹 등을 본격 조사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검찰은 이 부분은 제대로 손도 대지 못했다.

신 회장은 20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21일 오전 4시경까지 18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다. 롯데수사팀은 이르면 다음 주 안으로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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