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공범 2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1일 투자컨설팅 H업체 대표 라덕연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와 회계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검찰이 라덕연 일당의 자문 변호사와 회계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주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라 대표의 모습. <연합뉴스> |
변호사 조모씨(43세)와 회계사 최모씨(41세)는 자본시장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조모씨와 최모씨가 라 대표의 자문을 맡아 시세조종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정산하고 세탁, 은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약 12억 원, 최씨가 약 7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5월 라 대표와 측근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시세조종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라 대표 등은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4년 동안 주식의 매수와 매도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사고 파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8개 종목 주가를 조작해 약 730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