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2023-06-12 18: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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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공범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서울남부지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투자컨설팅 H업체 대표 라덕연과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병원장·은행원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5월26일 라 대표 일당을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5월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는 라 대표의 모습. <연합뉴스>
구체적으로는 의사 집단 영업을 총괄한 재활의학과 주모씨(50세)와 H업체 영업이사 김모씨(40세), 현직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 은행 직원 김모씨(50세)다.
주씨와 영업이사 김모씨는 라 대표와 같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은행 직원 김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주모씨가 주변 의사들에게 라 대표를 소개하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제안·권유한 인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5월12일 주씨의 병원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영업이사 김씨는 라 대표의 계열사에서 감사를 맡아 시세조종 범행에 관여하고 투자금을 관리하면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행 직원 김씨도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합동수사팀은 5월26일 라 대표와 측근 변모씨(40세), 프로골퍼 출신 안모씨(33세)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15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 등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매매하는 통정매매 등의 방식으로 삼천리, 다우데이터 등 8개 기업의 주가를 조작해 730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이들이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고객들을 유치하고 고객 명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위탁관리해 1944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범죄수익을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돈세탁을 한 뒤 은닉한 것으로 파악된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