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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국제선 조기 정상화 반갑다, 김경욱 면세점 회복 '다급'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2-06-03 16: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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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인천국제공항의 운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제 항공노선의 정상화 일정이 크게 당겨졌기 때문이다. 

다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주요 수입원인 면세점을 놓고 풀어야 할 문제가 여럿이라 그 만큼 부담을 더 느낄 가능성이 엿보인다. 
 
인천공항공사 국제선 조기 정상화 반갑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878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경욱</a> 면세점 회복 '다급'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3일 국토교통부는 ‘국제선 조기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6월8일부터 인천국제공항의 시간당 항공기 도착편 수는 20대에서 40대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다. 비행금지시간(커퓨, curfew)도 해제돼 인천국제공항은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진다.

국제 항공노선 증편 역시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수요에 맞춰 증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이날 내놓은 국제선 조기 정상화 계획은 지난 4월6일 발표된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견줘 국제선 정상화 속도를 크게 앞당긴 것이다.

4월의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은 6월에 주당 130평 증편 등을 추진해 연말까지 국제 항공노선을 코로나19 이전의 50%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계획표를 갖고 있었다.

국토부가 이번에 국제 항공노선의 정상화에 속도를 내는 것은 지난 단계적 정상화 방안이 항공 수요의 빠른 회복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대응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3일 “최근 항공권 가격이 너무 비싸졌고 그 비싼 항공권조차 구할 수 없어 꼭 필요한 해외출장이나 친지 방문도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며 “국제선 조기 정상화를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이 해소되고 항공업계가 다시 비상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에게 국제 항공노선의 조기 정상화는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으로 최근 2년 동안 영업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공항의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4년 이후 16년 연속 영업이익을 내오다 2020년에 적자로 돌아섰고 지난해에는 영업손실이 9371억 원에 이르는 등 코로나19로 막대한 피해를 봤다.

김 사장은 국제 항공노선의 정상화에 맞춰 공항 내 상업시설 운영의 조속한 정상화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전체 수입에서 비항공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60% 이상이다. 비항공분야 수입은 주로 면세점, 식음료 사업장과 같은 상업시설 임대료 등에서 나온다. 

인천국제공항공사로서는 국제 항공노선의 운영이 정상화돼도 그에 맞춰 공항 내 상업시설의 운영이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자칫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도 있다.

문제는 비항공분야 수입에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면세점의 운영 정상화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당장 올해 하반기 이후에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 방침에 따라 공항 내 시설의 임대료를 감면하고 있다. 임대료 감면 조치는 한 차례 연장돼 올해 6월까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면세점 업계 등에서는 아직 공항 이용객 수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6월 중으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진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임대료 감면 조치의 연장 여부와 관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고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새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놓고 관세청과 벌어진 갈등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하반기에 제1, 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관세청에서 사업자 선정 방식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면 관세청이 선정된 사업자에 특허를 내준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복수의 사업자를 추천하고 관세청이 이들 가운데 한 곳을 직접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세청이 이런 주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하반기 사업자 입찰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제때 사업자 선정을 마치지 못한다면 올해로 계약이 만료되는 제2터미널 면세점 자리를 비워둔 채 새해를 맞을 가능성도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현재는 관세청과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관세청이 주장하는 방식은 2017년에 도입됐다가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로 철회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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