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이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1천억 원을 대출받았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사장은 10월27일 현대차증권과 삼성전자 주식 253만2천 주의 질권설정계약을 맺었다.
현대차증권으로부터 1천억 원을 대출받기 위한 담보계약으로 계약 기간은 2022년 1월24일까지다.
이 사장이 담보로 내놓은 삼성전자 주식은 10월27일 장 마감가격 기준으로 1774억9320만 원어치다.
이번 계약을 두고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 상속에 따른 상속세 납부를 위한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이에 앞서 4월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이건희 전 회장의 유족들은
이건희 전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SDS 등 주식재산을 상속받았다.
유족들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가 1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가운데 11조 원가량이 주식재산의 상속세로 추정된다.
유족들은 상속세를 5년에 걸쳐 6차례 나눠내는 분할납부 방식으로 내기로 했다. 이에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 계열사 주식들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내놓으며 상속세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홍라희 전 관장은 10월5일 KB국민은행과 삼성전자 주식 1994만1860주의 처분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4월 삼성전자 주식 2412만3124주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탁하기도 했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10월5일 KB국민은행과 삼성SDS 주식 150만9430주의 처분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4월 삼성전자 주식 4202만149주와 삼성SDS 주식 711만6555주를 4월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 주식의 공탁계약은 체결규모가 9월30일 기준으로 583만5463주까지 줄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