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공식 이의제기 절차를 밟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22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안에 공식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8720원보다 440원(5.1%) 올린 시간당 9160원으로 의결했다.
경총은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고자 하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고용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인상률 5.1% 산출근거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산출근거는 경제성장률(4.0%)과 소비자물가상승률(1.8%)을 더한 수치에서 취업자증가율(0.7%)을 뺀 수치다.
경총은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취업자 증가율을 고려해 결정하는 방식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나 이를 유독 올해 심의에서만 적용한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경총은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로는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인상률이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2022년도의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확정되면 주휴수당까지 고려했을 때 실질적 최저임금이 시급 1만1천 원에 이르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안에서 사업자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봤다.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숙박음식업 42.6%에서 정보통신업 2.2%로 편차가 40.4%포인트라는 것이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지불능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다"며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뒤 공식절차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