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이 내부통제가 허술하고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NH농협은행 직원들이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갚은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뒤 나중에 해당 금액을 마련해 대금을 결제했다가 적발돼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금융업의 본질이 신뢰라는 점에서 내부직원의 이러한 행위는 은행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4월 ‘실제 자금을 수취 하지 아니한 입금행위 금지 위반’ 등의 위법사항으로 NH농협은행에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6억2480만 원을 부과했다.
연루된 임직원들에게는 감봉 견책 주의 등을 통보하고 60만~2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전산조작을 한 직원이 승진을 했다는 말이 있지만 보직이동을 한 것이며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원도 있지만 절차에 따라 해임된 직원도 있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특별히 내부통제를 강화한다기보다는 이전부터 꾸준히 직원들의 윤리의식 제고 등 내부통제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산조작이라는 중대한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제재가 과태료에 그친 점을 두고 금융위가 너무 약한 제재를 내렸다는 시선도 나온다.
금융위는 중대한 위반행위임에도 불구하고 NH농협은행 직원의 위반행위가 언론에 알려져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고 금융거래에 피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과태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내부에서도 위반행위를 놓고 중대하다는 평가와 경미하다는 평가를 동시에 내린 것을 두고 모순이라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NH농협은행 직원 7명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실제로 자금을 입금하지 않고 전산조작으로 106건 3억7천만 원을 입금처리했다.
농협은행 출장소에 근무하던 직원 2명도 2017년 2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외환거래 차익을 얻기 위해 실제로 자금을 받지 않고 6차례에 걸쳐 1600만 원을 가짜로 입금처리했다.
이들의 비위행위는 권준학 은행장이 취임하기 이전에 발생했다. 하지만 이들의 불법행위로 NH농협은행도 '기관경고' 중징계를 받은 만큼 권 은행장은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농협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초리가 따가워지고 있다.
경기도 지역농협인 북시흥농협과 부천축산농협의 일부 임직원이 셀프대출을 받아 부동산투기를 한 의혹이 제기돼 금융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북시흥농협과 부천축산농협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과 공무원 등의 투기 의심 자금대출이 많이 이뤄진 곳이다.
북시흥농협 등 지역농협은 은행이 아니라 상호금융기관이다. NH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은 별개의 기관이지만 농협이라는 같은 이름을 쓰고 있어 그 차이를 잘 모르는 사람도 많다. 이들에게는 농협은행의 비리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처럼 비칠 수밖에 없다.
NH농협은행은 이번 사건 외에도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사실도 제재 안건에 포함돼 도마 위에 올랐다.
NH농협은행은 2017년 3월15일부터 2018년 3월30일까지 125개 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을 모집하기 위해 4600명(6천868억 원)에게 청약을 권유하면서 정당한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를 사용하지 않았다.
고객에게 금융투자상품 설명의무도 위반했다. NH농협은행 WM연금부는 모두 140개 펀드 판매를 위해 판매직원에게 설명자료를 제공하면서 해당 펀드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누락했다.
펀드에 편입된 채권의 만기가 해당 펀드의 만기보다 늦게 도래한다는 사실 및 이에 따라 펀드 만기일에 채권이 시장에서 매도되지 않으면 펀드 상환이 되지 않을 위험 등을 빠트렸다.
계열사인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사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NH농협은행마저 펀드판매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권 은행장은 이번에 논란이 된 전산조작 이외에도 NH농협은행 직원의 불법행위가 연이어 불거지고 있어 고객 신뢰 및 은행 이미지를 회복해야할 부담이 크다.
앞서 3월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한 NH농협은행 지점에서 대출을 담당하는 직원이 2019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족 명의의 재산 등을 담보로 25억 원가량의 불법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월에는 NH농협은행 한 지점장이 신용불량자에게 100억원 가량을 불법 대출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NH농협은행 지점장 A씨는 2018년 신용불량자인 부동산 개발업자 B씨가 며느리와 지인 명의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한 사실을 알고도 담보가치를 평가하는 절차도 생략한 채 12차례에 걸쳐 약 77억4천만 원을 대출해줬다. B씨의 청탁으로 그의 지인에게 약 22억7천만 원을 대출해주기도 했다. A씨는 부당대출 청탁의 대가로 현금 2600만 원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