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후보가 아내 소유의 건물을 재산신고에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진상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선관위는 박 후보가 23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광리에 아내 명의로 된 건물이 재산신고에서 누락됐다며 변경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후보는 당초 아내 명의로 청광리 토지(대지) 765㎡를 신고했으나, 근린시설 건물 152.95㎡, 138.92㎡, 대지 765㎡로 추가 수정했다.
이번 변경 신청으로 박 후보와 아내 재산은 45억8475만4천 원에서 2억3540만4천 원 늘어 48억2015만8천 원으로 수정됐다. 당초 신고한 재산가액에서 5.1% 늘어난 수치다.
박 후보는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자 명의 건물 관련된 의혹들을 해명했다.
박 후보 측은 "집을 지어놓고 건축사가 등기를 하지 않아 실수로 재산신고에 누락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선관위에 변경 신청을 했다"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세금은 모두 납부했고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해당 건물이 거주용이라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박 후보 측은 "미술관 관리동이고 미술관 건립이 늦어져 김종학 작가가 작업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부산시선관위는 박 후보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장 후보는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부산시장 후보자 등록이 끝난 시점에서 밝혀진 고가의 미등기 건축물 재산 신고 누락은 의도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박 후보를 조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부산시선관위는 "당선이 될 목적으로 재산 등을 허위로 기재하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여부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정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