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특사를 기대하면서 형을 확정하기 위해 상고를 포기하는 대신 마지막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고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22일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날은 이 회장이 상고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이재현 대법원 재상고 선택, CJ그룹 "지푸라기 잡는 심정"  
▲ 이재현 CJ그룹 회장.
CJ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수감은 바로 생명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친다"며 "재벌총수라기보다 한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절박한 심정으로 재상고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 15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 변호인은 파기환송심에서 이 회장의 배임혐의에 대해 피해액수를 산정할 수 없고 재산상 손해가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는데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이런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1월 18일 이 회장에 대해 8번째 구속집행정지 연장 결정을 내려 이 회장은 수감을 면한 상태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내년 3월21일 오후 6시까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