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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왜 담배소송을 서두를까

강우민 기자 wmk@businesspost.co.kr 2014-01-16 1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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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소송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애초 올해 중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새해 벽두부터 이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이는 ‘4대 중증질환 보장’ 등 박근혜 정부의 공약 이행과 의료계의 의료수가 인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 마련과 건보료 인상의 명분축적이 동시에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왜 담배소송을 서두를까  
▲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보공단은 오는 24일 이사회를 열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흡연피해 구제 소송에 나설 계획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사회는 이사진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인사 6명, 정부인사 3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부터 담배 소송을 준비해왔고, 지난 10일에는 ‘국민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그 산하에 ‘흡연피해구제추진단’을 꾸렸다. 김종대 이사장은 신년사에서 올해 중점과제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4대 중증질환 보장, 진료비 청구ㆍ심사ㆍ지불 체계 개선, 담배 소송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건보공단이 내세우는 담배 소송의 이유는 ‘국민 건강’과 ‘의료비 손실액 보전’이다. 흡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이 매년 2조 가까운 손실액을 입고 있는데,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아 국민을 대신해 소송을 벌여 담배회사로부터 그 비용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우선 2010년에 폐암환자 진료비 중에서 공단이 부담한 432억원을 소송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 기간을 늘려 잡으면 수천억원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수조원대에 이를 수도 있다.


이 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법원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는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으나, 담배회사에 그 책임을 전적으로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법원은 개인이 제기한 담배 소송에서 흡연자에 대한 담배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왜 담배소송을 서두를까  
▲ 영화 속 흡연 장면
하지만 건보공단은 지금까지의 담배 재판 결과는 다를 것이라고 전망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담배 소송에서 진 이유는 원고인 개인이 담배회사의 책임을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의학적으로 흡연의 피해를 규명하면 충분히 승산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이 담배 소송을 서두르는 데는 건보료 인상을 위한 명분 축적이라는 측면도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건보공단은 ‘박근혜 공약’인 ‘4대 중증질환 보장’을 이행해야 한다.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을 위해서는 오는 2017년까지 9조원의 재원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미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의료수가 인상’에도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김 이사장이 신년사에서 “보험료 저부담을 ‘적정부담’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건보료 인상에 나서기 위해서는 공단 내부의 ‘자구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명분쌓기가 필요하다. 이런 명분이 없이 건보료 인상에 나섰다가는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 줄이기를 추진하고, 이에 대응해 공공기관들이 각종 요금 인상에 나섰다가 여론의 몰매를 맞은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뉘늦게 공공기관에 강도높은 자구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담배소송의 당사자인 KT&G 측은 "건보공단의 소송 제기는 건보공단의 심각한 재정 위기 책임을 담배 회사로 돌리거나 담배 관련 부담금을 우회적으로 인상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송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 낭비가 건보 재정만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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