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전남 영광 한빛원전 5호기의 부실시공과 관련해 두산중공업을 검찰에 고소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 헤드의 관통관을 부실공사한 두산중공업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 한빛원전 5호기와 6호기 모습.<한국수력원자력> |
원자로 헤드는 원자로를 담고 있는 용기이고 관통관은 핵분열을 제어하는 제어봉의 통로가 되는 설비다. 관통관에 문제가 생기면 핵분열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빛원전 5호기는 4월부터 10월까지 원자로 헤드의 관통관 84곳을 보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관통관 3곳이 부실하게 용접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두산중공업이 용역계약서의 요구조항을 위반해 잘못 시공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한수원에 알리지 않아 이를 바로 잡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발생하게 만들어 한수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검찰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 그 결과에 따라 철저한 후속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수원은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국민 신뢰를 저하하는 사건이 발생한 점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지역과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철저한 복구조치 및 발전소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