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이 특례보증을 이용하는 피해기업에게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쳐 최대 3억 원까지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증료는 0.5%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기업에는 운전자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시설자금 지원도 쓰여야 하는 금액의 범위까지 확대한다. 보증료는 0.1%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한다.
특례보증에 특례심사를 적용해 보증심사절차를 간소화한다. 특례보증을 받는 피해기업이 기존에 받은 보증은 상환없이 전액을 만기연장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재해피해 확인서가 발급된 기업과 특밸재난지역의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채권보험 우대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기업들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10% 할인된다.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면 심사처리기간이 단축돼 보험금을 더욱 빨리 받을 수 있다.
매출채권보험은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한 기업이 외상대금을 받지 못해 입은 손해를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상품을 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이 상품에서 보험사 역할을 맡는다.
신용보증기금은 장마 등의 추가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응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본부에서는 전무이사 중심으로 비상경제상황실을 가동하면서 영업현장에도 신속지원반 8개를 설치하기로 했다.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신용보증기금의 역량을 집중해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여러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신속한 지원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이 이른 시일 안에 경영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