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1일 한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증인이었던 최씨가 낸 진정사건을 대검찰청으로부터 넘겨 받아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했다.
이후 윤 총장이 이 사건에 추가인력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최씨는 4월 법무부에 수사 당시 검사의 위증 교사 및 증거조작 등 부조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최씨는 검찰로부터 거짓 증언을 강요받아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 한만호씨의 구치소 동료 수감자인 최씨는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한씨가 구치소에서 '검찰에서 한 진술이 맞지만 법정에서 뒤엎겠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증언했다. 한만호씨는 한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했다.
최씨의 진정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 수사팀은 입장문을 내고 "당시 증인이었던 최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진술했으며 그 내용은 증인신문조서에 모두 기재돼 있다"며 "수사팀은 절대 회유해서 증언을 시킨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