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서발전과 한국남부발전이 석탄 입고일을 임의로 바꿔 부당이득 91억 원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에서 받은 ‘전력거래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동서발전과 한국남부발전은 수입석탄 입고일을 105차례에 걸쳐 임의로 변경해 91억5400만 원의 이득을 확보했다.
화력발전소의 발전비용은 석탄을 수입한 해당 월의 입고단가가 반영된다.
석탄 입고일을 조정하면 해당 월의 연료단가가 바뀌어 발전비용 산정에도 영향을 준다.
동서발전과 남부발전은 발전단가를 유리하게 산출하기 위해 석탄입고일을 조작했다.
1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동서발전과 남부발전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05건에 이르는 석탄연료 입고시점을 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했다.
이에 따라 발전단가 정산 때 동서발전은 10억6700만 원, 남부발전은 80억8700만 원 이익을 거둘 수 있었다.
어 의원은 “발전사가 입고일 변경 등으로 전력 거래 정산금을 부당하게 받는 일이 없도록 객관적 검증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