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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국회로 넘어갔지만 논의는 가시밭길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9-03-05 14: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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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국회로 넘어갔지만 논의는 가시밭길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2월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등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기존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결정체계를 이원화하고 결정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국회의 추천권을 강화한 것을 주요 뼈대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기업의 지불능력을 제외한 것을 두고 경제계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주요 논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기업 지불능력은 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기업이 지불능력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경영이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기업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기업의 지불능력을 제외한 것은 그동안 강력히 주장해 온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앞으로의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도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지금이라도 기업 지불능력을 결정기준에 넣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방안에도 전향적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자체에 반대하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각각 성명서와 입장문을 최근 내고 고용부의 개편안에 반대의견을 명확히 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저임금 노동을 해결하자는 노동자와 계속 싼 값에 일을 시키겠다는 사용자 사이의 교섭 갈등을 문제 삼은 결정구조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구체적 논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아울러 구간설정위원회에 최저임금 결정 당사자가 배제된 채 공익위원들로만 구성되는 것은 노사 자율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러다 보니 3월 국회에서 논의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속도를 조절하는 법안들을 내놓았는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과 함께 병합돼 심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최종안을 도출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처벌을 징역형에서 벌금형 중심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내놓았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적용시점을 기존 1월1일에서 7월1일로 6개월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야당에서는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관련해 더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처럼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일원화돼 있을 때에도 논의가 잘 안됐는데 이원화하면 논의가 더 힘들어 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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