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장애인의 보험 이용을 돕기 위해 장애인 보험 안내자료를 제작했다.
금융감독원은 장애인 전용보험과 세제혜택, 상담창구 목록 등을 담은 안내자료를 제작해 237개 장애인복지관 등에 배포한다고 12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장애인 전용보험과 세제혜택, 상담창구 목록 등을 담은 안내자료를 제작해 237개 장애인복지관 등에 배포한다고 12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
안내자료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10월부터 보험회사는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입자에게 장애 여부를 묻거나 이를 가입 심사에 반영할 수 없다.
장애인 보험계약자들이 보험 계약과 관련해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신청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을 수 있다.
일반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곰두리보장보험 등 장애인 전용보험의 가입대상, 주요 보장내용과 판매회사 등도 안내됐다.
곰두리보장보험은 암과 사망을 주로 보장하고 일반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 장애인전용연금보험은 일반연금보다 장애인에게 연금을 더 지급한다.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제도의 이용 방법과 구체적 사례도 소개됐다.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이라면 가입한 보험회사로 연락해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전환 신청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장애인과 보호자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별 전용 상담 전화, 이메일, 채팅상담창구 등의 목록도 안내자료에 담았다.
이런 내용은 1분기 안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구본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