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고용한 혐의로 검찰에서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13일과 14일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필리핀 출신 여성 10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속여 한국에 들인 뒤 월 50만 원 가량의 급여를 주고 집에서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대한항공은 필리핀 마닐라 지점을 이용해 현지에서 모은 가사도우미들에게 연수생 비자를 발급해 주는 등 불법고용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려면 재외동포나 결혼이민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이어야 한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필리핀인 20여명이 대한항공 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공소시효 5년을 고려해 2013년부터 고용된 가사도우미 10명과 관련한 혐의로 제한해 조사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7월 이 전 이사장이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가사도우미 채용을 지시하는 등 필리핀인들을 연수생으로 속여 들이는 데 주도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