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홍콩에 법인 식별기호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 한국예탁결제원이 법인식별기호(LEI) 서비스를 영어권 9개 국가로 확대한다.
법인 식별기호(Legal Entity Identifier)는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세계 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ID로 금융 거래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입됐다.
예탁결제원은 이에 앞서 7월 '글로벌 법인 식별기호 재단'에 서비스 제공 국가를 확대한다는 내용의 승인을 요청했으며 재단의 검증 절차를 거쳐 12일 승인을 받았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예탁결제원은 해당 국가의 기업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요청했던 국내 법인의 해외지사에도 법인 식별기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이번 법인 식별기호 서비스 확대가 국내외 법인 식별기호 활성화, 금융시장의 건전성 및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한 동남아시아 국가 등에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