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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초읽기, 독립성 강화 요구도 커져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7-16 16: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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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면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정치적 외풍 등을 막기 위해 독립성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초읽기, 독립성 강화 요구도 커져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16일 국민연금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공개한다.

최경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이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을 주제로 발제 발표를 하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26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안건을 심의해 의결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위탁자금과 관련해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명시한 지침으로 국민연금이 도입하면 국내 투자시장에 큰 변화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구체적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투자업계에서는 기업이 부당지원행위, 경영진 일가의 사익 편취행위(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하면 국민연금이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해 주주활동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 방안이 공개돼도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국민연금이 기업의 경영활동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기업을 향한 압박 강도가 더욱 세진다는 큰 틀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시장 영향력이 강해지는 만큼 독립성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국민연금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나왔다. 하지만 최근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앞두고 기금운용본부장 인선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있다.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아래 있는 공공기관이다. 인사나 평가 등에서 청와대, 보건복지부 등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인 만큼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앞두고 현재보다 안전장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상황에서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되면 정권의 입맛에 맞게 국민의 노후자금이 활용될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기금운용위원회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처럼 상설화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기금운용위원회는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위원 5명과 사용자 대표, 노동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등 위촉위원 14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위원들의 참여가 높지 않고 전문성이 결여된 형식적 의사결정기구라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

기금운용본부를 독립해 공사화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나오지만 실현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초읽기, 독립성 강화 요구도 커져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과거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는 방안은 여러 번 진행됐으나 모두 무산됐고 특히 19대 국회에서는 현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하게 반대했다. 김 이사장의 이런 태도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스튜어드십코드 원칙 가운데는 ‘이해상충 방지정책의 제정 및 공개’ 원칙이 있다”며 “공청회에서 이를 바탕으로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진행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았다.

보건복지부는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진행한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최종 보고서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사용자와 노동자단체, 위탁운용사 등과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들며 “국민연금은 이해상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운용체계의 개편까지 포함해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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