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양대 노총 와해공작’ 혐의로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국고 등 손실)로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6월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이 전 장관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내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불법자금을 국민노동조합총연맹에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민노총이 기존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을 와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조로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6월25일 검찰 조사에서 고용노동부가 제3노총 설립을 지원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당시 검찰 조사에 출석하며 “공직에 있으면서 법률과 직업적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며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고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일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