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대책위)가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조사가 미진했다며 비판했다.

대책위는 4일 성추행조사단 활동 결과 관련 권고안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조직 내부의 문제점과 관련된 검찰의 자체적 조사나 진상규명에는 한계가 있음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 "검찰 성추행조사단 조사 미진했다"

▲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진상 조사단장 조희진 검사장이 4월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결과를 발표 하고 있다. <뉴시스>


대책위는 “대책위 소속 특별분과위원회가 서지현 검사 대리인단과 면담 뒤 권고했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성추행조사단 수사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평가·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또 법무·검찰조직 내 성희롱·성범죄 피해자 신고제도 등의 정비도 함께 요구했다.

대책위는 “그동안 활동 결과를 종합해 법무·검찰조직 내 바람직한 성적 침해행위 대응 시스템 마련 및 검찰 내 성평등 조직문화 개선 등을 위한 세부적 권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추행조사단은 4월26일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안태근 전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등 7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식 활동을 마쳤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