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하루에 한 번 이상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의 5배에 달하는 면적의 독실을 사용한 사실도 드러나 ‘황제 수용생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24일 기준으로 박 전 대통령은 총 구금일수 147일 동안 148번 변호인을 접견했다.
변호인 접견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 제한없이 특별접견실에서 지낼 수 있고 교도소 측에서 녹음을 할 수 없다는 장점이 있어 ‘있는 자들의 특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15년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일반 수감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연평균 횟수는 6.8회에 불과하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이 기간에 교정공무원과 24번의 면담을 했는데 이 가운데 12번은 이경식 서울구치소장과 면담했다.
이 소장과 면담목적은 모두 ‘생활지도 면담’이었다.
노 의원은 “일반 수용자들은 변호사 비용 등 때문에 1일 1회 접견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며 “국정농단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돈과 권력이 있으면 매일 변호인 접견을 하며 ‘황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다는 특권의 실상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무부 자료를 보면 박 전 대통령은 각종 시설이 갖춰진 10.08㎡ 면적의 거실을 혼자 사용하고 있다”며 “사실상 일반 수용자의 5배에 달하는 면적을 혼자 쓰는 특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의 추가구속사유를 인정하고 구속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최순실씨 등도 구금일수를 넘는 변호인 접견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총 구금 일수 178일 동안 237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05일 동안 209번, 최순실(최서원)씨는 285일 동안 226번 변호인을 접견했다.
이 부회장, 김 전 비서실장, 최순실은 독방이 아닌 각각 6.76㎡, 7.33㎡, 5.15㎡의 혼거실을 사용하면서 일반 수용자의 2∼3배나 되는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