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카카오톡 등 SNS 메신저를 통한 업무지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SNS 메신저를 통해 직접적인 지시뿐 아니라 단체채팅방을 통한 간접적인 업무지시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 |
||
▲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 |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만일 정당한 사유가 있어 SNS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내린 경우에는 이를 연장근로로 보고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