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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의 불참으로 자리가 비어 있다. <뉴시스> |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되며 험난한 앞길을 예고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노동계는 1만 원 조기시행을 원하고 있어 최저임금위원회의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올해 첫 전원회의는 4월 초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열렸다. 이때문에 사실상 이번 전원회의부터 본격적인 최저임금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날 전원회의 역시 1차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이 불참하며 반쪽짜리 회의에 그쳤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뽑기로 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위원장 선임도 미뤄졌다.
근로자위원들은 5월31일 2차 전원회의 불참을 결정했다. 이들은 공익위원 선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가구생계비를 반영하는 내용 등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제도 개선과 함께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조기실현 의지를 확인해야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7일 근로자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위원회 복귀와 관련한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 기대가 커지고 있어 근로자위원들이 위원회 복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세 번 이상 불참할 경우 근로자위원 참여없이도 최저임금 논의가 가능한 점도 복귀 전망에 힘을 싣는다.
근로자위원이 참여한다 해도 위원회가 쉽게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이유로 동결 혹은 인상폭 최소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연평균 15.7% 인상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이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한 적이 없어 이를 추진할 경우 경영계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29일까지 최저임금 최종안을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법정시한을 넘겨 7월17일 근로자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겨우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올해는 정부와 경영계의 시각차이가 커 이전과 반대로 경영자위원의 불참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날 정치권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종오·김종훈 무소속 의원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울어진 최저임금위원회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공익위원들은 정부성향에 따라 빈번하게 교체되고 한쪽 입장만을 대변해 온 경향이 크다”며 “최소한 노사 당사자 협의를 거쳐 공익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구조를 새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주범인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사용자위원의 추천권을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