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도입 이후 은행에서 증권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10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시행 이후 2026년 6월 말까지 약 1년8개월 동안 금융사를 이동한 퇴직연금 누적 자금이 15조9천억 원에 이른다고 24일 밝혔다.
일평균 이전 금액은 261억 원으로 집계됐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가입자가 기존 운용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도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좌로 그대로 옮길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사업자로 옮기려면 기존 상품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손실을 볼 여지가 있었다. 중도해지에 따라 기대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거나 투자상품 환매와 재매수 사이 가격 변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권역별로로 보면 서비스 출시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은행에서 증권사로 5조2천억 원이 이동했다. 전체 이동 금액 가운데 33% 수준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에서 증권으로의 머니무브가 뚜렷했다”고 말했다.
은행에서 은행으로 이동한 금액은 4조5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이동 금액에서 28% 비중을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퇴직연금 실물이전 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킥오프 회의)를 열고 실물이전 서비스 개선 과제도 논의했다.
금융감독원은 예탁결제원, 권역별 협회, 한국증권금융, 퇴직연금 사업자 등과 함께 확정기여형(DC형)에서 타 사업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전이 가능하도록 전산을 개발하기로 했다. 10월부터 전산 개발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녹취 이외 안전한 방식의 비대면 의사 확인 방법 등을 강구하고 실물이전 신청이 취소·거절되면 가입자에게 그 사유를 상세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 개선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027년까지 태스크포스를 완료해 더 많은 가입자가 편리하게 실물이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2024년 10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시행 이후 2026년 6월 말까지 약 1년8개월 동안 금융사를 이동한 퇴직연금 누적 자금이 15조9천억 원에 이른다고 24일 밝혔다.
▲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를 활용해 1년 8개월 동안 15조9천억 원의 자금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금감원이 밝혔다. <연합뉴스>
일평균 이전 금액은 261억 원으로 집계됐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가입자가 기존 운용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도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좌로 그대로 옮길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사업자로 옮기려면 기존 상품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손실을 볼 여지가 있었다. 중도해지에 따라 기대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거나 투자상품 환매와 재매수 사이 가격 변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권역별로로 보면 서비스 출시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은행에서 증권사로 5조2천억 원이 이동했다. 전체 이동 금액 가운데 33% 수준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에서 증권으로의 머니무브가 뚜렷했다”고 말했다.
은행에서 은행으로 이동한 금액은 4조5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이동 금액에서 28% 비중을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퇴직연금 실물이전 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킥오프 회의)를 열고 실물이전 서비스 개선 과제도 논의했다.
금융감독원은 예탁결제원, 권역별 협회, 한국증권금융, 퇴직연금 사업자 등과 함께 확정기여형(DC형)에서 타 사업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전이 가능하도록 전산을 개발하기로 했다. 10월부터 전산 개발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녹취 이외 안전한 방식의 비대면 의사 확인 방법 등을 강구하고 실물이전 신청이 취소·거절되면 가입자에게 그 사유를 상세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 개선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027년까지 태스크포스를 완료해 더 많은 가입자가 편리하게 실물이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