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시가총액 기준 강화로 흑자를 내는 코스닥 상장사까지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에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24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우려에 대해 "전면적 정책 변경은 어렵다"면서도 "미세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장 이억원, '흑자기업도 상장폐지 위기' 지적에 "상폐 기준 미세조정 필요 검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시가총액 200억 원 미만 코스닥 상장사는 149곳이다. 이 가운데 흑자기업은 45곳이다.

김 의원은 미국이 시가총액뿐 아니라 자기자본과 순이익 등을 함께 활용하고 일본도 일정 기간 평균 시가총액을 적용하는 만큼 국내에도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2026년 5월13일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해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상장규정은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천 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 기준을 밑돌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이후 90거래일 가운데 '연속 45거래일' 이상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하도록 규정한다.

2026년 하반기 기준 관리종목·상장폐지 판단 기준이 되는 시가총액 요건은 코스피 300억 원, 코스닥 200억 원이다. 2027년 1월1일부터는 코스피 500억 원, 코스닥 300억 원으로 높아진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