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개편 비대위 '제약바이오 혁신협의체'로 전환, "산업계 의견 수렴"

▲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협회장 겸 혁신협의체 공동위원장(왼쪽)이 14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비즈니스포스트]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약바이오 혁신협의체로 전환한다.

약가제도 개편 비대위는 14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비대위 활동 종료와 함께 '국민 건강권과 산업 발전을 위한 제약바이오 혁신협의체(이하 혁신협의체)'로 전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약가 개편안에 대응하기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비대위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등 비대위 참여 7개 단체와 각 협회 회원사들이 참여했다.

혁신협의체로 전환하면서 앞으로는 정부·산업계 간의 민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시 산업계 입장 반영을 위한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과제의 발굴과 대정부 건의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약가제도 개편안 주요 내용과 Q&A, 그간의 대응 경과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앞으로 △민관 협의체의 조속한 구성 및 개최 요청 △세부 논의와 대응을 위한 TFT 운영 △산업계 의견 수렴 및 대정부 건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협의체는 앞으로 긴밀한 논의를 통해 세부사항에 대한 개선 및 보완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 

정부는 3월 약가 인하를 뼈대로 하는 약가 개편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3월26일 ‘2026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선방안에는 복제약(제네릭)과 특허 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5%로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약가 산정률은 제네릭이나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을 설정할 때 기존 오리지널 약가와 비교해 가격을 얼마나 조정할 지 결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미 등재된 약제는 등재 시점(2012년)을 기준으로 그룹을 나눠 조정하되 그룹별로 연차별·단계적 조정을 11년간 진행한다.

제네릭 가격을 인하하는 것을 놓고 제약업계에서는 수익성 저하에 따른 연구개발(R&D) 투자 축소 등을 우려하며 비대위를 통해 대응했다.

노연홍 공동위원장은 “변화된 정책 환경 속에서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혁신협의체는 위기 대응을 넘어 미래지향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