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장경태 무소속 의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6일 윤리심판원 회의 뒤 “장경태 의원이 당의 심사절차가 끝나기 전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것으로 판단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성추행 의혹' 장경태에 제명 징계, "징계 회피 목적 탈당"

▲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3월20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검찰 개혁 법안인 공소청법(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투표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추행 혐의에 관한 고발장이 접수된 뒤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있다.

장 의원은 2025년 11월 고발장이 접수된 뒤 4개월 만인 올해 3월20일 민주당에서 탈당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위)가 3월19일 장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검찰 송치 의견을 낸 지 하루만이었다.

장 의원은 탈당과 함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20년 동안 몸담았던 당을 떠나고자 한다”며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이번 결정은 당규에 따른 것이다.

윤리심판원 규정 제18조 1항은 징계 절차가 개시된 뒤 심사가 종료되기 전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면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사무총장에게 통지한다고 정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장 대표가 탈당한 3월20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 “어제 그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송치 (의견)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것은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사무총장이 비상 징계에 관한 실무적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장경태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비상 징계를 할 수가 없게 됐다”며 “그렇다 할지라도 징계 심사과정에서 (당을) 나가면 징계 회피 목적으로 나갔다고 인정을 하고 그러면 제명 조치에 준하는 징계를 윤리심판원에 부기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