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부동산 보유세를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낮춰야한다는 쪽보다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부동산 보유세 수준에 관해 물은 결과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인상) 34%, '현재보다 낮춰야 한다'(인하) 25%, '현재대로 유지해야 한다'(유지) 28%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13%였다.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하는 재산세와 일정 기준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인상'과 '인하' 격차는 9%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지난해 10월 조사와 비교하면 '인상'이 8%포인트 늘었다.
보유세 수준에 관한 의견은 주택 유무나 거주지역보다 이념 성향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 성향별로 '인상'은 진보층에서 54%(유지 24% 인하 13%), 중도층에서 38%(유지 32% 인하 20%), 보수층에서 19%(유지 35% 인하 33%)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볼 때 부동산 가격이 높은 수도권에서도 '인상'이 서울 38%(인하 23% 유지 28%), 인천·경기 34%(인하 27% 유지 28%)로 더 높았다. '인상'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전라(44%)였고, 가장 낮은 곳은 대전·세종·충청(25%)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인상'은 40대(49%)와 50대(44%), 60대(37%)에서 '인하'를 앞섰다. 반면 2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인하'가 각각 30%, 39%로 '인상'보다 우세했다. 30대(인상 27% 인하 25% 유지 33%)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
이번 조사의 이념성향별 응답 인원은 보수 271명, 중도 334명, 진보 266명으로 보수가 진보보다 5명 더 많았다. '모름·응답거절'은 130명이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조사로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허원석 기자
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부동산 보유세 수준에 관해 물은 결과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인상) 34%, '현재보다 낮춰야 한다'(인하) 25%, '현재대로 유지해야 한다'(유지) 28%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13%였다.
▲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하는 재산세와 일정 기준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인상'과 '인하' 격차는 9%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지난해 10월 조사와 비교하면 '인상'이 8%포인트 늘었다.
보유세 수준에 관한 의견은 주택 유무나 거주지역보다 이념 성향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 성향별로 '인상'은 진보층에서 54%(유지 24% 인하 13%), 중도층에서 38%(유지 32% 인하 20%), 보수층에서 19%(유지 35% 인하 33%)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볼 때 부동산 가격이 높은 수도권에서도 '인상'이 서울 38%(인하 23% 유지 28%), 인천·경기 34%(인하 27% 유지 28%)로 더 높았다. '인상'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전라(44%)였고, 가장 낮은 곳은 대전·세종·충청(25%)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인상'은 40대(49%)와 50대(44%), 60대(37%)에서 '인하'를 앞섰다. 반면 2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인하'가 각각 30%, 39%로 '인상'보다 우세했다. 30대(인상 27% 인하 25% 유지 33%)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
이번 조사의 이념성향별 응답 인원은 보수 271명, 중도 334명, 진보 266명으로 보수가 진보보다 5명 더 많았다. '모름·응답거절'은 130명이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조사로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