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무총리실 아래 검찰개혁추진단이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직제를 전문수사관으로 일원화하는 정부 법안을 확정햇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당초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하고,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 재입법예고, 중수청 일원화·6대 범죄 수사

▲ 국무총리실 아래 검찰개혁추진단은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 수정안을 26일까지 재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


검찰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 수정안을 26일까지 재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2일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사실상 검찰청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수정에 들어갔다.

추진단은 "국회·국민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재입법예고안을 마련했다"며 "특히 여당에서 공청회, 정책의총 등을 거쳐 전달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법 수정안에 따르면 중수청의 수사 대상을 원래 법안에서 규정했던 9개에서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사이버범죄 등 6개로 축소했다. 기존 공직자·선거·대형참사범죄는 제외됐다.

이는 현재 검찰청의 수사 개시 대상보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 중복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기존에 논란이 됐던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구분해 설계한 인력체계 이원화는 폐기했다. 구체적으로 수사사법관을 삭제하고, 임용, 정년, 결격사유, 징계, 적격심사, 신분보장 등을 수사관 단일체계로 일원화했다. 다만 초기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한해서는 기존 봉급·정년 등을 보장하고, 상당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부칙을 통해 규정했다.

또 중수청장의 경우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수사 및 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면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다.

공소청법 수정안에서는 검사의 징계 범위가 확대됐다. 종전에는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에만 파면할 수 있었으다. 수정안은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해 앞으로 징계처분만으로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검사에게 이의제기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문으로 규정했다. 이는 최근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 방향에 발맞춘 것이다. 

또 사법경찰관리가 직무집행과 관련해 부당한 행위를 하면 지방공소청장이 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관련해 조문의 '교체임용'을 '직무배제'로, 요구 대상자를 '임용권자'에서 '소속 기관장'으로 수정해 의미를 명확히 했다.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공소청 수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쓰되,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겸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진단은 헌법에 검찰총장이 명기된 만큼 해당 제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단은 "재입법예고 한 법안이 신속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기한 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관련 후속 조치와 관계법률 개정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