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3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GS건설은 27일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공사 발주자인 LH가 1738억4269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LH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관련 GS건설에 손배소송, 1740억 규모

▲ GS건설이 27일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공사 발주자인 LH가 1738억4269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청구 금액은 2024년 GS건설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의 3.42%에 해당한다.

LH는 사고에 따라 발생한 각 손해액에 대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6%,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GS건설은 “법적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