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이란 뜻을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15일 언론 브리핑에서 “법원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신속하게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하기로, "법원 기각 사유 수긍 어려워"

▲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특검보는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히) 법원이 기각 사유로 언급한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당시 국무위원 모두가 인정하듯이 비상계엄을 심의하는 국무회의 또한 실체를 갖추지 못했는데 피의자가 객관적 조처를 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며 “위법성의 인식과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기각 사유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바라봤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교정시설 수용 가능 인원을 점검하는 등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내란특검팀은 지난 9일 법원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날 오전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