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현장] 전세사기특별법 1년 한계 짚다, "보증금 회수 실효적 방안 보완돼야"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06-13 16:45: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현장] 전세사기특별법 1년 한계 짚다, "보증금 회수 실효적 방안 보완돼야"
▲ 국회 의원회관에서 13일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1년 평가토론회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기본 전세사기특별법은 보증금 회수방안이 빠져 있어 ‘빚에 빚을 더하는’ 지원 대책입니다.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걸 꼭 언급하고 싶습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2023년 5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전세사기특별법의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전세사기 피해자와 전문가는 물론 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문진석 민주당 국토위 간사, 국토위에 배정된 한준호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피해자와 전문가들은 기존 전세사기특별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특별법 개정안 논의에 필요한 사항들을 제안했다.

발제를 맡은 이철빈 공동위원장은 기존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요건이 까다로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지적했다. 특히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 조건을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임대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거나 무자본 갭 투기 정황 등 임대인의 기만 의도가 분명하면 입증을 할 수가 있겠지만 (많은 경우) 경찰에서 수사를 해봐야 알 수가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걸 입증하지 못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특별법의 피해자 인정요건 가운데 하나인 ‘다수 임차인에게 피해 발생 우려’라는 조항의 추상성 때문에 피해자들이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는 상황을 토로했다.
 
[현장] 전세사기특별법 1년 한계 짚다, "보증금 회수 실효적 방안 보완돼야"
▲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찾기위해 피해자단체가 운영중인 오픈카톡방. <비즈니스포스트>
이 위원장은 “저희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이 2개 정도 있는데 인근 지역이나 같은 건물에 있는지 등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들을 찾고 있다”면서 “다수라는 게 얼마만큼의 피해자를 모아야만 또 특별법상의 피해자로 인정받는지 기준이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이 위원장의 발제를 주의 깊게 들으며 메모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변호사는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과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차이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선구제 후회수'를 핵심 내용으로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해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가로막혔다.

정부는 민주당의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직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 예산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한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공급하고 ‘경매 차익’에서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이 변호사는 정부의 대책과 민주당의 개정안 모두 얼마나 피해자들을 지원하느냐에 따라 예산 소요 규모가 좌우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선구제 후회수안은 주택매입예산과 최우선 변제금 미해당자 보증금 채권의 매입 보장에 예산이 투입된다”며 “정부안도 주택매입예산에 경매차익이 없거나 부족한 피해자들에게 최소 10년 간 월세 지원을 담고 있어 예산이 투여된다”고 설명했다. 

주택매입예산은 두 방안이 동일한 만큼 정부안에 포함된 ‘10년 간 월세 지원’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에 따라 민주당의 개정안보다 예산이 더 들지, 덜 들지가 결정된다는 게 이 변호사의 분석이다.

그러면서 정부 방안의 핵심인 ‘경매차익’ 문제를 놓고 보완돼야 할 대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안은 경매차익(LH 감정가-실제 매입가격)이 상당 수준이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수립됐는데 LH 감정가나 경매시장 상황에 따라 경매차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며 “이는 정부안에 최소 보장이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매입 기준을 완화하는 구체적 내용이 보완돼야 한다고 바라봤다.

이 변호사는 “위반 건축물은 법률 위반의 정도가 천차만별이라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거주하는 피해 주택을 정부가 매입할 것인지 여부를 쉽게 예상할 수 없다”며 “주택 용도로 사용 중인 근린생활시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할 것인지, 불법 쪼개기로 호실을 늘린 건축물을 매입할 것인지 등에 대해 기준을 마련해서 발표해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지원 대책도 기존 특별법에서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도 나왔다.

이 변호사는 “경매차익을 통해 보조금을 일부라도 보상할 수 있고 피해주택을 당장 떠날 형편이 못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로 주거대안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인 면”이라고 진단했다.

이철빈 위원장은 22대 국회에서 야당이 발의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정부의 대책을 두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특별법 상 최장 1년간으로 설정된 경공매 유예조치 종료가 임박해 강제퇴거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장] 전세사기특별법 1년 한계 짚다, "보증금 회수 실효적 방안 보완돼야"
▲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정부안이 법안 형태로 제출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민주당은 그 전이라도 21대 국회 때 발의했던 법안을 기반으로 새롭게 발의할 것”이라며 “정부가 안을 준다면 제한을 두지 않고 피해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진석 민주당 국토위 간사는 “여전히 걱정과 근심을 떨쳐내지 못한 피해자분들께 최선을 다해 구제에 나설 것을 약속드린다”라며 “민주당은 빠른 시일 안에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위 소속인 이연희 민주당 의원도 “정부안과 민주당 안이 있는데 목표는 (전세사기 피해의)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키고 최대의 보호망을 만드는 것이다”라며 “중요한 것은 전세사기피해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서둘러 처리돼야한다”고 바라봤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시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할까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올해 해외수주 부진 속 대형건설사 희비, 삼성 GS '맑음' 현대 대우 '흐림'
LG이노텍 CES서 '탈 애플' 승부수, 문혁수 자율주행 전장부품에 미래 건다
바삐 돌아가는 교보생명 승계 시계, 신창재 장차남 디지털 성과 더 무거워졌다
경제위기 속 국회 탄핵정국 종료, '전력망 AI 예금자보호' 민생법안 처리 시급
GM 로보택시 중단에 구글·테슬라 '양강체제'로, '트럼프 2기'서 선점 경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