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항소심 첫 재판에 직접 나섰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2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가 진행한 이혼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이혼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노 관장은 오후 1시50분쯤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최 회장은 노 관장보다 5분 정도 늦은 오후 1시56분쯤 재판장에 입장했다.
가사소송법상 이혼 소송에는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두 사람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앞서 노 관장은 이혼소송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649만여 주, 약 1조 원)를 재산분할로 요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또 재산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고 금액은 1조 원대에서 약 2조 원대로 높였다. 위자료 청구 액수도 30억 원으로 증액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