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KB금융그룹 총괄부문장과 자본시장부문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5일 KB금융그룹에 따르면 앞서 11월30일 박 사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KB금융그룹 자본시장, CIB(기업금융 중심 투자은행), AM부문을 담당하는 총괄부문장 자리와 자본시장부문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박 사장은 11월29일 금융위원회 제재심의위원회에서 3개월 직무정지 징계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임원에 관한 징계로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을 두고 있다.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가 확정되면 3년에서 5년 동안 금융사에 재취업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박 사장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해 징계한다고 설명했다. 조윤호 기자
5일 KB금융그룹에 따르면 앞서 11월30일 박 사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KB금융그룹 자본시장, CIB(기업금융 중심 투자은행), AM부문을 담당하는 총괄부문장 자리와 자본시장부문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겸임하던 KB금융그룹 총괄부문장과 자본시장부문장을 사임했다.
박 사장은 11월29일 금융위원회 제재심의위원회에서 3개월 직무정지 징계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임원에 관한 징계로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을 두고 있다.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가 확정되면 3년에서 5년 동안 금융사에 재취업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박 사장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해 징계한다고 설명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