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법안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잡한 법안 때문에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민 의원은 1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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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민 의원은 “정비사업 법률규정이 복잡해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정비사업을 둘러싼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재산권과 알권리를 충실히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기존 6개 유형의 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3개로 통폐합된다.
특히 개정안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기존의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했다.
이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건축물이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외에 일반 건축물로 확대됐다. 재개발사업으로 쇼핑몰과 호텔 등의 건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절차에서 주민 의견청취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조합원 분양시 분담금 추산액과 종전자산평가 결과를 알려주기로 했다.
또 시·도지사가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 역할을 강화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