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이자 매제인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쌍방울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이자 매제인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 사진은 대북송금 등 혐의로 구속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금고지기이자 매제인 쌍방울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씨가 지난 11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습. <연합뉴스> |
김씨는 지난 3일 구속기소 된 김 전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해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8~2019년 쌍방울그룹 계열사에서 전환사채(CB) 3차례 발행하는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김 전 회장이 2019~2021년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 회사 자금 532억 원을 횡령하고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쌍방울 그룹 계열사 자금 54억 원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회사에서 업무상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대표이사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해 수차례 수표로 교환하거나 현금화해 여러 계좌를 거쳐 다른 법인에 송금하는 수법을 활용했다. 김씨도 이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쌍방울 그룹 수사가 본격화하자 해외에서 몸을 숨겼다가 2022년 12월 태국에서 체포됐다. 이후 국내 송환을 거부하다가 지난 11일 국내로 송환됐고 법원이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대북 송금 출처와 송금목적을 추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