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로 1천 채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한 임대업자가 사망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피해가 예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은 해당 임대업자가 지난 10월에 사망하고 나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게 대위변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가능하다고 페이스북에 밝혔다. |
대위변제는 공동채무자나 제3자가 다른 채무자를 위해 돈을 갚고 채권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뜻한다.
대위변제에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집주인 김씨가 사망해서 다수 세입자가 통보 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HUG도 대위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해당 임대업자는 10월13일 서울 종로구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일단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씨 소유 주택 세입자 중 HUG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대상은 최소 2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가능하다"며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은 물론 임시거처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2023년에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더 낮은 이자율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 예산을 책정했다”고 덧붙였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