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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일몰 다가와도 정치권 논의 지지부진, 파업 '물류대란' 현실화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11-2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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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일몰 다가와도 정치권 논의 지지부진, 파업 '물류대란' 현실화
▲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27일 서울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파업으로 물류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2023년 1월1일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 일몰을 한 달여 앞두고 있는 만큼 파업 수위도 만만찮아 '물류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파업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대응을 시사했다. 하지만 지난 6월 정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지속추진과 품목확대를 논의하기로 합의한 뒤 5개월이 넘도록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한 정치권의 책임도 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7일 정치권에서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2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가자 제품 출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나타나고 전국 주요 항만 등 물류 거점에서 화물 반출입량도 급감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과 품목을 철강재·자동차·위험물·사료 및 곡물·택배 등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속 및 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도록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긴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컨테이너와 시멘트 화물 차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도입돼 올해 12월31일로 종료된다.

정부와 여당은 안전운임제 연장을 검토할 수 있지만 적용확대는 불가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철강 등 5가지 품목 적용을 확대하면 국민들의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며 “당정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안전운임제 적용을)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화물연대 편에 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화물연대와 만난 자리에서 “안전운임제는 밤낮없이 운전대를 잡는 화물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통해 제도가 현장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파업 때문에 생긴 물류 운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파업으로 발생한 업계 피해 대응을 위해 철강·자동차·시멘트·조선·석유화학 등 9개 분야 업계 관계자 및 유관 부서로 이뤄진 비상대책반을 24일 구성하고 25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화물연대 측에 파업을 멈출 것을 촉구하며 파업이 계속된다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역별 운송거부나 운송방해 등 모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하여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화물 운송에 지장을 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는 운수종사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지금까지 화물차량에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화물기사를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해 개인사업자처럼 인식하면서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사실상 노동을 강제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24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은 죄형법정주의와 강제노동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가게가 이익이 안 나 문을 닫은 것인데 강제로 문을 열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파업이 장기화 된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몰제 폐지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화물연대가 지난 6월 파업했을 때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과 적용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화물연대와 합의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야는 5개월이 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9월 말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를 한 차례만 논의했다. 그마저도 서로의 이견만 확인했을 뿐이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24일 CBS와 통화에서 “화물차량 사고 방지라는 측면에서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타당하다”며 “총파업 사태까지 벌어진 근본적 책임은 안전운임제 일몰(종료)이 임박할 때까지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방기한 정부·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에 있다”고 평가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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