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때 2년 동안 월 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폭우 때 침수 가능성이 높은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최장 2년 동안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 서울시가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때 2년 동안 월 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지역 반지하 주택. <연합뉴스> |
이는 지난 8월 내놓은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의 후속 조처 가운데 하나이다. 서울시는 오는 28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침수 우려가 높은 가구와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7만2천 가구가 우선 지원대상으로 파악된다.
다만 자가주택을 보유했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주거급여·청년월세를 받는 사람, 고시원 포함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서울에 거주하는 반지하 가구가 서울 이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지원 대책은 서울형 주택바우처 가운데 일반바우처와 중복 지급은 되지 않지만 아동바우처와는 함께 받을 수 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운데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가구에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일반바우처와 특정바우처로 구성됐다.
일반바우처는 민간 월세주택 및 고시원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특정바우처는 사회복지생활시설 및 비주택 거주 이후 퇴소 가구를 지원한다.
아동바우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 가운데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경우 월 4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가구에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경우 매달 20만 원의 지원에 더해 아동바우처 4만 원을 더해 24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서울시는 자격요건 적정성과 중복수혜 여부 등을 조사해 12월 말부터 지급한다. 세부적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반지하 주택에서 지상층으로 이주는 단순히 거주공간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