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채권시장 안정 등을 위해 은행채 관련 일괄신고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은행들이 유연하게 은행채 발행물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일괄신고서 관련 규율을 한시적으로 유연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28일 은행채 관련 일괄신고서 관련 규율을 한시적으로 유연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금융위는 은행들이 일괄신고서상 발행예정금액을 준수하기 위해 채권발행을 강행하면서 채권시장의 불안 요인도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최근 회사채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은행채 발행물량 등으로 일반기업 회사채가 외면받는 구축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규제 완화가) 회사채를 구축하는 등의 잠재적 채권시장 불안요인을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일정 기간의 은행채 발행 예정금액을 일괄해 사전신고하는 방식으로 은행채를 발행하고 있다.
일괄신고서상 발행예정금액대로 은행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다. 일괄신고서상 발행예정금액의 감액은 20% 한도 내에서만 허용된다.
하지만 이번 조치 시행으로 일괄신고서상 2022년 12월31일까지 발행이 예정된 은행채에 한해서는 발행예정금액대로 은행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