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LG그룹 총수일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등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세금 부과처분 불복소송 1심에서 이겼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태진 부장판사)는 구 대표와 이재연 전 LG카드 대표 등 5명이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승소로 최근 판결했다. 구 대표는 구본무 전 LG회장의 장녀이자 구광모 LG 회장의 동생이다.
▲ 범LG그룹 총수일가로 꼽히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등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세금 부과처분 불복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모습. <연합뉴스> |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년과 2018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LG그룹 재무관리팀 주도아래 총수 일가 가운데 1명이 매도 주문을 내면 다른 사람이 바로 매수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거래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이런 방식으로 주식 167만여 주가 소득세법에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8년 모두 70억7천여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국세청은 거래일 기준 앞뒤로 2개월 동안 종가 평균액의 20%를 할증한 금액을 실제 주식거래 가격으로 평가하고 과소신고가 됐다고 판단했다.
구연경 대표를 비롯한 5명은 한국거래소 시장 안에서 경쟁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했을 뿐 특수관계인 사이 거래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과세처분에 불복해 2020년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원칙적으로 거래소 시장에서 경쟁매매는 특정인 사이의 매매로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 관련된 거래가 경쟁매매가 아니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번 과세처분은 모두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