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으로 최종 확정, 올해보다 5.1% 올라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1-08-05 08:57:3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으로 최종 확정, 올해보다 5.1% 올라
▲ 고용노동부는 5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오른 9160원으로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440원)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정해졌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시급 9160원은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209시간을 기준으로 191만444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앞서 7월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에 제출하면 노동부가 8월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노사단체는 고용노동부 고시를 앞두고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노사단체의 의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용자단체 3곳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저임금안을 확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