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방만한 운영을 제재했다.
두 협회는 직원들에게 연차휴가 상한선을 정하지 않아 최대 2천만 원의 연차휴가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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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창 생명보험협회 회장(사진 왼쪽)과 장남식 손해보험협회 회장. |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연차휴가 상한을 정하지 않고 보상금 산정 지급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휴가보상금을 늘렸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일수 한도는 25일이다. 하지만 생명보험협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연차 일수가 45일에 이르는 직원도 있었다.
두 협회는 휴가보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통상급여를 높여 어떤 직원은 연차휴가 보상금으로 2천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는 또 임직원에게 최대 1억1천만 원을 연 2%의 저리로 대출해 주기도 했다. 회원사인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직원 대출한도를 5천만 원으로 두고 금리도 2천만 원 이상에 연 4∼5%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경영유의 15건과 개선 9건, 손해보험협회는 경영유의 16건과 개선 9건의 제재를 각각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유사한 복리후생제도를 통폐합하는 사회 추세에 비춰볼 때 급여성 수당제도는 과도한 측면이 있고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어서 자의적 운영 소지가 있다"며 "회원사 현황 등을 참고해 수당체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우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