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서울시금고를 유치하기 위해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서 징계를 받았다.
5일 금감원 업무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금감원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기관경고 제재와 과태로 21억3110만 원을 부과받았다.
신한은행 기관고객부가 서울시금고를 유치하기 위해 서울시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는 결론에 따른 것이다.
당시 신한은행장이었던
위성호 흥국생명 부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경고 처분을 받았다.
신한은행은 2018년 4월 진행된 서울시금고 입찰에서 전산시스템 구축비용 1천억 원 제공 등을 제안하고 같은 해 6월 금고 운영 약정서를 체결했다.
신한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서울시금고 운영 금융기관에 선정된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종합검사에서 전산시스템 구축비용 가운데 393억 원은 필수비용이 아니고 서울시에 제공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냈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이 이용자에게 정상적 수준을 초과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돼 금지되어 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이런 과정에서 사외이사들에게 서울시 출연금에 관련한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봤다.
신한은행에서 고객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계열사에 고객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한 내용도 금감원 지적사항에 포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