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신규 인허가와 관련한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금융산업의 혁신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서 “공급자 중심의 사고와 관행에 젖어있는 것은 아닌지,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은 없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보겠다”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심사중단제도’와 ‘경직적 과태료 부과 관행’을 개선해야 할 사례로 들었다.
심사중단제도는 소송, 조사, 검사 등이 진행되고 있으면 신규인허가나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시스템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중단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사가 경영변동사항 신고 등 경미한 공시를 빠뜨렸을 때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도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금융정책과 관련해 전문가,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도 들었다.
정중호 하나금융연구소장은 “코로나19에 따른 불안요인이 계속되는 만큼 금융업의 안정적 성장과 체질 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금융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윤주 보스턴컨설팅그룹(BCG) 파트너는 “혁신성, 공정성, 개방성, 포용성 관점에서 규제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